겨울은 서민에게 혹독한 계절이다. 추운 계절을 지내려면 난방을 해야 하고 난방비가 고스라니 가계에 부담으로 얹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문제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거리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시행하며 세부 건축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개정해 2017년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도 패시브 하우스라는 개념을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고 공신력이 있는 (사)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공인 인증을 받은 주택도 전국에 수십 채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경북 함양에 위치한 건축주 박순철(45)·이은미(36) 부부의 1.5ℓ 패시브 하우스를 찾았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월간전원주택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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